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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5-07 13:39
조회   3,2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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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606호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공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기간 : ’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3. 지원내용

가.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http://www.at4u.or.kr ‘보급품목’ 참조)

나. 지원금액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추가지원

다. 보급대수 : 330대

 

4. 신청방법

가. 온 라 인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나. 오프라인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의 구‧군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시 일부서류 생략 가능

가. 필수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포함 )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나. 기타 증빙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가. 심 사 : 6. 24.(월) ~ 7. 16.(화)

나. 결과발표 : 7. 18(목)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다. 개인부담금 납부 : 7. 19.(금) ~ 7. 31.(수) ※ 기한내 미납부 시 보급 취소 가능

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8월 ~ 9월 중

 

7. 문의처 :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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