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아인의 문화와 욕구를 최대한 존중하고 양질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청각.언어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을 감소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에 관한 어려움과 불이익을 해소하여 농아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재고함으로 농아인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상 담 : 접수, 교육, 직업, 의료, 법률, 일반상담 및 사후지도
2) 통역서비스 : 사회 전 분야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3) 수어 보급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육 및 보급
4) 통역인양성 : 수어통역인 양성 및 재교육 등의 인식고취
농아인의 인권회복과 당당히 누려야할 사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가족, 친지, 직장에서 느끼는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일원화로 인식시키며 생활, 교육, 학계, 법률관련 등에서 직접 개입하여 개인의 권리보장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② 청각.언어장애인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③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 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아인의 문화와 욕구를 최대한 존중하고 양질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청각.언어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을 감소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에 관한 어려움과 불이익을 해소하여 농아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재고함으로 농아인의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상 담 : 접수, 교육, 직업, 의료, 법률, 일반상담 및 사후지도
2) 통역서비스 : 사회 전 분야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3) 수어 보급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어교육 및 보급
4) 통역인양성 : 수어통역인 양성 및 재교육 등의 인식고취
농아인의 인권회복과 당당히 누려야할 사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가족, 친지, 직장에서 느끼는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일원화로 인식시키며 생활, 교육, 학계, 법률관련 등에서 직접 개입하여 개인의 권리보장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② 청각.언어장애인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③ 기타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