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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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 소속기관장, 직원, 학생 |
교육내용 |
ㆍ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ㆍ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ㆍ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ㆍ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ㆍ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ㆍ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