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제12조 ②항 2호에 의거, 해당 시도지역의 정회원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각 시·군·구 지회 별 5명당 대의원 1명으로 한다.
아래와 같이 시도대의원 재선고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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