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사기 갈수록 확산...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표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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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8 15:13 |
조회 | 584회 | 댓글 | 0건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88mJvT9ud6U?si=_MLTUDZmhYvsm8Bg | ||
2023.05.19.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재란 앵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신축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 8500만원에 2년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 11달째인 지난 2021년 3월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B씨의 세금 체납이 그 이유였고 나중에 알고보니 A씨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안내받은 임대인과 계약서상의 임대인 B씨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B씨는 구속상태이며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전세·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집주인을 바꿔치기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전세 계약을 하는 수법, 공인중개사도 한패로 가담하는 수법 등 전세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전세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①주택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크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토교통부 주택 시세를 반드시 확인 할 것, ②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급적 대면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할 것, ③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④계약 체결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집의 실제 소유주, 저당권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의사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내용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1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새변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액이 1~3억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특정경제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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