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명서] “교육부는 청각장애 교육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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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8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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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laWOkFwk_1s?si=nDB1TuiKK3sr9aJB | ||
성 명 서
“교육부는 청각장애 교육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수어 사용환경의 변화와 개선에는 당사자단체와 문체부-국립국어원 간의 긴밀한 협력적 파트너쉽이 있었다.
-교육부는 무너진 농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한 협의와 논의의 구조를 마련하라.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 받은 후 농인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에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어 및 수어통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통역 수요가 늘었고, 재난 및 감염병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발표에 수어통역 지원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개발,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한국수어사전 편찬 계획 수립 등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물론 여러 한계와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난 6년간 한국수어는 농인이 그간 겪었던 차별을 일정 정도 해소할 만큼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다.
한국수어 사용환경의 변화와 개선에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시행기관인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에 대한 관심과 높은 이해가 바탕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당사자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쉽 속에서 협의와 농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 가능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도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의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어의 성장과 발전에는 정책 결정의 수요자인 농인의 참여가 중요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농인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농인단체와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나 참여의 구조는 간과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장애인의 참여 부족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현장은 정체성과 방향을 잃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구화중심의 교육과 교수-학습언어로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교사배치, 정당한 학습편의의 제공 부재 등 구조적 문제와 농학교의 중증의 중복장애학생 증가 등 환경적 변화로 농교육은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육부는 관련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않으며, 문제 없다는 입장만 취한 채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급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농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와 농교육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2023. 6. 20.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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