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 급발진은 가정파괴범…“법 바꿔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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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8 15:44 |
조회 | 649회 | 댓글 | 0건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r44CbrXqJpc?si=lmUgs4ZOPUp8_-kY | ||
2023.10.19.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김민주 앵커입니다.
국내에서 매년 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지만 제조사의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18건이 추가, 5년간 총 169건이 접수됐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접수와 별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에 조사 의뢰된 건수는 2018년 58건, 2020년 57건, 2021년 56건, 2022년 76건에 달하며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68건이 추가돼 5년간 총 315건이 접수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의 결함 증명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약 3만여 개로 이루어진 자동차 부품을 분석해 결함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6일 강릉시에서 이◯◯씨(68)가 손자를 태우고 SUV를 운전하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진 바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이씨 가족이 올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은 피해자가 차량 결함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바꾼 내용입니다.
손자를 하늘로 떠나보낸 이씨는 “급발진 사고는 정말 단란했던 한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살인범이자 가정파괴범이다.”라며 “이제는 늦었지만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한다. 행복했던 가정이 급발진으로 한순간에 와해된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시속 188km 택시 사고’도 급발진 정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택시 아이오닉5(전기차)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 갑자기 시속 188km로 질주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사고까지 이어지며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급박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에는 택시 기사와 승객이 나눈 대화가 다음과 같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승객: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돼요?
택시기사: 안돼, 안돼. 브레이크(이미) 잡았어.
승객: 시동을 한 번 꺼보세요. 시동을.
택시기사: 시동 껐는데 안 꺼져, 안 꺼져.
택시 기사와 승객은 갑자기 속도가 치솟는데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며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발진 사고의 책임 유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 저장 시간을 늘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급발진 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도현이법’을 서둘러 입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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