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찬반 팽팽했던 ‘노란봉투법’ 결국 국회 통과… 尹, 거부권 행사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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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8 15:50 |
조회 | 702회 | 댓글 | 0건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lYjlWl5JOmg?si=3J040TrjHHAqNaXN | ||
2023.11.27.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미선 앵커입니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방지하고 노조의 노동3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권과 재계에서는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을 유발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쌍용자동차는 전체 직원 7179명을 264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노조의 점거로 공장이 가동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에 노조가 사측에 약 3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함께 경찰 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약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으며 노조는 총 47억 원의 배상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었는데요.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노조에 지원하면서 정치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혀 노동자들의 파업할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걸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청 기업과 대화 회피 금지입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직접 일을 시키는 중간 업체와만 교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조건 영향 유무에 따라 원청 기업과도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20년 만에 개정되면서 쟁의 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기업의 악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개 단체는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이 법으로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간호법‘과 같이 찬반 갈등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일이 있는 데다, 국민의힘 역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달 말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는 동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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