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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식이법도 소용 없었다 … 또 초등생 만취 차량에 치여 사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1-28 14:39
조회   597회 댓글   0건
유튜브 링크   관련링크  https://youtu.be/5rYKF3crv0Y?si=khuQaVq8R9Mq5sPy

본문

2023.04.17.

 

 

 

안녕하세요한국농아방송 임영수 앵커입니다.

 

지난 4월 8오후 2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 배승아(9) 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당시 만취 상태인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고 있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고 배승아 양이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시간이 지난 9일 오전 1시께 목숨을 잃었습니다나머지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4%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법이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당시 9)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계기로 개정된 법을 말합니다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479(사망 8부상 487), 201.8년 435(사망 3부상 473), 2019년 567(사망 6부상 589)으로 집계됐습니다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사망 3부상 507)으로 줄었다가 2021년 523(사망 2부상 563)으로 다시 늘었습니다사망 사고를 제외하고 부상자 수만 놓고 보면 민식이 법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때문에 대낮에 벌어진 스쿨존 음주 운전 교통사고 사망을 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관리·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실제로 2022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 강화시민 의식 제고와 함께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단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지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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