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 격화... 정치권 중재안 마련 분주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8 15:12 |
조회 | 605회 | 댓글 | 0건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NtG3ubgqJfc?si=l4VJvbX3Lfuyzg_h | ||
2023.05.18.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재란 앵커입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의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지침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방지 조사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이 담겨있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는 미국 5명, 일본 7명이지만 한국은 20~50명이나 되어서 간호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를 비롯한 범국민운동본부 총 20여 개 단체는 과거와 달리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 의료 상황이 변화하였고, 간호 영역과 전문성이 확대되면서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 10여 개 단체는 향후 간호법이 제정·공포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가능해지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더욱이 의료법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면 보건 의료 정책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부분 파업에 나서왔습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국회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관련 직종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므로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찬성 단체들은 간호법 지지 여론을 모으는 데 집중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둘러싸고 찬반 단체 간 중재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간호법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보건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