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8월 31일부터 유료화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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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8 15:35 |
조회 | 553회 | 댓글 | 0건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6VFHRifTBxY?si=Tt3ED-2Sk2Hs4shJ | ||
2023.09.06.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미선앵커입니다.
질병관리청은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2단계 일상 회복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춘다는 것은 코로나19를 이제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나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유입된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분류했고, 작년 4월 25일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가 1년여 만에 4급으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조사를 중단하고 증상이 있다면 전국민에게 지원하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진단 검사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증상이 의심돼 병원을 방문하면 2만~5만 원 비용이 드는 RAT검사(신속항원검사)를 1만~2만원만 내고 받을 수 있었지만, 8월 31일부터는 증상이 있더라도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여부에 따라 진단 검사비에서 30~6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RAT검사(신속항원검사)는 의료기관이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60살 이상과 12살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과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7,960∼8,81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은 60세 이상,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 1명 등입니다.
또한 정부는 일부 확진자에게 지급해 온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고,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의 경우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당초 계획대로 연 1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 처치만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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