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습기 살균제, 폐암 일으켜”… 정부, 12년 만에 첫 공식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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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8 15:37 |
조회 | 537회 | 댓글 | 0건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oyO9p2ZziR8?si=YtHNaJHsMJQiwFdw | ||
2023.09.11.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김민주앵커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고 산소 호흡기를 코에 낀 채 국회와 법원 앞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지 12년 만에 정부가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지만 10여 년에 걸쳐 연관성을 입증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폐암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은 데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PHMG를 쥐 기도에 2주 간격으로 5번 나눠 투여한 결과 20주 후 모든 쥐에게서 폐 염증과 섬유화가 확인됐고, 54주 뒤에는 14마리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그동안 950만 개 이상이 팔렸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피해자는 폐렴이나 천식 위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된 만큼, 앞으로 나이가 어리면서 흡연하지 않아 피해 인정에 이견이 적은 경우를 우선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신청자 가운데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입니다. 이들의 폐암 피해가 인정되면 생존 피해자는 요양 급여와 요양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피해자는 특별유족 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폐암은 과학적 입증이 매우 어렵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험 과정도 긴 질병이었다.”라며 “이제 근거를 마련했으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폐암 진단자 206명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공식 인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PHMG뿐만 아니라 MIT(메탈이소티아졸리논)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섬유화·폐렴·기관지염·천식에 이어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질병에 속하게 됐다.“라며 ”하지만 5개 질병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신 질환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이 12년 만에 인정된 만큼 다른 질환에 대한 연구도 서둘러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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