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본 구(舊)우생보호법 피해자들 아픈 역사 바로잡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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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11-28 14:18 |
조회 | 623회 | 댓글 | 0건 |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Nos8DAvnH0w?si=34ummyNO9Gt6PUCC | ||
2023.03.15.
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임영수 앵커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빼앗긴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텐데요. 최근 일본의 구(舊)우생보호법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잇따른 승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80대 농인 여성이 시즈오카지방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네번째 승소 판결을 받은 것도 그 중 하나인데요.
현재 일본 정부는 항소 중입니다만 이는 수십 년 동안 국가라는 절대 권력이 일방적으로 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피해자들이 좌시하지 않고 치열하게 항쟁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1948년부터 1996년까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따라 ‘우생학보호법을 근 50년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적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유전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총 5만1천276건의 임신중절 수술과 2만5천건의 불임수술을 강제로 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우생보호법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초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여론마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질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으로 320만엔(한화 약 3천만원)을 지급하는 구제 법안을 제정하고, 아베 총리는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한달 후인 지난 2019년 5월 28일 센다이지방법원은 구우생보호법에 따라 10대 중반에 불임수술을 받은 60~70대 지적장애 여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문제의 법률 조항은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총 7천150만엔(한화 약 6억8천400만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한 두 원고의 청구는 기각,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드디어 지난 2022년 2월 22일 구(舊)우생보호법 피해자 3명이 항소심서 총 2천750만엔(한화 약 2억6천만 원)이라는 첫 국가 배상 판결을 오사카고등재판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계속 이어져서 과거 행해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아픈 역사를 바로잡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은 물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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