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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로 도입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여전히 불편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1-28 14:47
조회   679회 댓글   0건
유튜브 링크   관련링크  https://youtu.be/PZDbwJntpeM?si=9RiDd0jl-QeL19Vj

본문

2023.04.19.

 

 

안녕하세요한국농아방송 임영수앵커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11그동안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지문 인증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이 서비스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신한카드)를 삽입하고 휴대폰을 소지하면 장애인 통행료 감면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존에는 지문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고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한 후 지문 인식을 해야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과 달리 장애인들은 새로 도입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방식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씨는 지문 단말기를 처분하고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문자로 일일이 통보받아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A 씨는 한 번은 민자 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알림 문자가 오지 않아 나중에 민자 도로 공사에 문의했지만 현재 민자도로는 통행료 감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씨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그렇지만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시스템 구축부터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청인)는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23.1.X. 16:XX:50 하이패스 통행료가 미감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미감면 사유는 위치 정보 불일치로 월 3회 이상 미감면(위반)시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D 씨는 가족 중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신뿐이고 가족이 고령 및 장애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렵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청인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것 자체가 위반이며 통행료 부정 감면 미수‘ 행위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기존 지문 단말기도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마다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감면 통행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는 후불 정산 방식이어서 감면 미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일이 위치 추적 결과를 대조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정보나 근거 자료를 도로 공사에 제출해야 해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번거로운 지문 인증 절차로 약 50%에 머물던 장애인 대상 하이패스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약 60%까지 높였다고 밝혔지만통행료 납부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편과 고충을 비롯한 다양한 민원들을 참고해 제도적 허점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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