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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세의 원조’ 영국은 왜 상속세를 폐지하려고 할까…세계 최고 상속세율 대한민국의 향방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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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링크   관련링크  https://youtu.be/KV6KcDcpSuk?si=KuPuep_XPDxbtc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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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임영수 앵커입니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대화 이후 영국은 부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1796년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원조 국가인데요. 현행 상속세율 40%에서 20%로 내린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영국 상속세는 32만5000파운드(5억 2500만 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40%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전쟁이나 혁명과 연관이 깊습니다. 사상 첫 상속세는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이상 복무한 상비군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6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유산을 남길 경우 1/20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영국이 상속세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라이벌이었던 이웃나라의 민주주의 혁명 소식에 충격을 받은 영국 지도층은 부의 세습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속세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상속세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1900년대 초 식민지 쟁탈과 세계 대전을 겪으며 조세 수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 사람 중 절반이 “상속세는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여기고 있을 만큼 상속세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영국 정부도 소득세 등을 내 가며 축적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1971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이어서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14~17개국 정도입니다. 이 중 11개국은 원래 상속세가 있었지만 폐지됐습니다. 반면에 상속세가 없었다가 근래에 신설된 국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최대 50% 수준으로,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해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입니다. 


과도한 상속세율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1997년 상속세 개정 이후 27년 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를 사회 변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체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1일 국회 정책 질의에서 “차후에 50~60%에 달하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꿔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개편안을 내놓으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제 전문가들은 현행 상속제가 상당히 낡은 법이어서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세의 존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뚜렷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첫째, 대한민국의 상속세율(50%~60%)이 해외 평균(14%)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 둘째, 국세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0.5~1.5%에 불과해 국가의 조세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 셋째, 과거에는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율을 높게 책정했으나 이제는 전산망 발달 등으로 숨길 소득이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첫째,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둘째,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라 상속을 받는 사람의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셋째,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상속인은 전체 상속인의 3%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속세는 이와 같이 장단점이 명확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사실상 국회의 역할이 큰 셈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속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감면은 결국 선거용 전략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상속세 체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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