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병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도수치료 제외) 진료상품에 대하여 단골병원에서 정하는 기준범위 내(10%)에서
부산광역시농아인협회 및 지회직원, 농인 회원(가족)과 추천인에게 적용한다.*많은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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